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할때 가부(可否)가 동수일때는 의장이 어떤 표를 던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.
우리나라에서는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해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는 없는 셈이다. 하지만, 대등한 두개의 정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제3당의 입장에 따라 중요한 사안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당의 투표를 비유적으로 '캐스팅보트'로 표현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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